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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노동착취’ 개선된다

박재순 도의원,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예정
학생들 시간 초과·야간 실시 불가 규정 등 마련

경기도의회가 실업계 고교생의 현장 실습에서 노출된 노동 착취, 성희롱 등을 방지·개선할 제도를 마련한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재순 도의원(새누리·수원3)은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장실습이 애초 취지와 달리 졸업 전 취업의 한 형태로 변질됐고, 실습에 나선 힘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노동착취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2년 도내 한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한 A씨(23)는 당시 군포시의 한 공단에 있는 금형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지만 회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산재처리를 미뤘다. 결국 A씨는 산재 인정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했다.

특성화여고에 재학 중인 여성 B씨(20)는 지난해 현장실습 현장에서 한 회사 남자 임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지만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자진 퇴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근로권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현장실습의 부당한 취업으로의 변질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실습의 시간 초과와 야간 및 휴일 실시도 불가하도록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산업체별 특징을 고려하고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실습 매뉴얼을 작성하고 모범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입법 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관계기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10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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