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동현 의원(수원4)은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신설한 제8조2항을 통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계단 및 복도의 전등, 승강기 등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관리비 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원제한 규정으로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어서 적은 액수의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원 대상자 수와 예산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공동전기요금이라도 지원하면 관리비 경감 효과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관련기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