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15.4℃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3℃
  • 구름조금광주 18.1℃
  • 맑음부산 18.0℃
  • 구름조금고창 14.4℃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6.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욕설 폭행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6월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5·중국국적)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평소 피해자가 무리한 취업부탁을 계속했고, 먼저 욕설하고 폭행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4일 화성의 한 회사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A(62)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김씨에게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으나 김씨는 “나도 직원에 불과해 도와주기 어렵다”고 거절했다.

이후 범행 당일 A씨의 지인에게 취업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짜증을 냈고,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A씨가 “왜 짜증을 내느냐”며 욕설하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폭행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