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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배 경찰 귓불 만지고 심부름시켰다고 해임은 지나쳐”

경기남부청 상대 소송
순경, 원고 승소 판결

후임 경찰관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어도 정도가 가볍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A순경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은 경과실에 해당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도 정도가 가볍다”며 “경과실에 대해 견책~감봉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비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은 2015~2016년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와 ○○했냐”고 말하거나 남자 순경의 귓불을 만지는 성희롱을 하고, 후임에게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행위 등이 문제가 돼 2016년 6월 해임됐다.

A순경은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일부 성희롱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친근감의 표시였다.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사소한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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