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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점거농성 학생들 징계 위법…효력 정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무기정학 등 중징계가 정당했는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통보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지난 3월 11일까지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4일에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후 서울대 측은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징계를 받은 학생 중 12명은 지난달 23일 “(본관 점거는) 학교 측의 비민주적 사업 추진 결정에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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