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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권리, 조례로도 제한 가능토록 자치입법권 확대를”

 

 

 

12개 핵심쟁점 정부의견 국회 제출예정


“우리나라에 맞는 지방자치의 모델을 그려보고, 헌법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를 둬야할 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대통령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관련 12개 과제를 선정해 논의하고 있다”며 “헌법개정 범정부 협의체인 헌법개정지원협의회 및 실무지원단이 구성돼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12개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확대하고, 국민의 자유·권리를 ‘법률’ 외에 ‘조례’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를 위해선 보충성·자기책임성 원칙을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열거, 자치단체에 경찰·사범 등의 권한도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다양한 모델을 두고 우리나라 실정에 어떤 게 맞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 헌법 추가를

“지속가능한 선진국 모델인 분권형 복지국가는 통일한국의 비전이어야 한다. 분권을 통한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비전이다.”

김형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획기적 지방분권을 하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한다. 중앙집권체제와 재벌지배체제라는 두 개의 기둥에 의해 지탱돼 온 낡은 한국 모델로는 더 이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한국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현행 헌법이 떠받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의 비효율과 불공정을 막기 위해선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선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며 “또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고, 재정분권과 함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기 위원은 이어 “지방정부의 직접적 국정참여를 위한 채널인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고, 한국형 상원 모델을 개발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형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의 비전”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문제점 많은 개헌 유효투표율제 폐지를

“국민 모두가 원해도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 조문 한줄도 바꿀 수 없다.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되 현재 활용중인 직접민주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성호 정부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장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의 국민발안/투표제 평가와 설계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그는 “국회 자문위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안을 잘 만들었으나 일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 시안의 직접 민주제 내용중 유효투표율제 폐지, 충분한 서명기간과 투표운동 기간 명시, 직접민주제 청구 요건 완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유효투표율의 근본적 문제점은 유권자의 투표참여 동기를 약화시킬뿐 아니라 투표 결과가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명기간과 투표운동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심사숙고와 토론이 가능하며, 직접민주제 청구요건도 너무 높게 설정되면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유권자 최저연령은 현행 만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고, 지방정부가 간접민주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헌법 규정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지방의회도 인사·예산 독립 이뤄져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백종헌 수원시 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정토론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을 주제로 발언하며 현 지방의회의 한계를 피력했다.

그는 “지방분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노력이 불가피 하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은 부여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온전히 제 몫을 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이 토론회, 공청회나 연구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 관련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토론회는 않된다고 하더라”라며 “토론회도 할 수 없는 150만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라고 현 상황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헌이 제대로 이뤄져 우리 지방의원들이 자주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시행령만 바꾸면 가능 분권부터 추진을

“헌법개헌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 돼야 한다.”

최영재 본보 사회부장은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의 시민의식에 대한 기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지역구에서 학교문제로 골치가 아프다”고 운을 뗀 최 부장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살림을 맡고 있어 학생수 등에 관해 더 잘 알지만 권한이 교육청에 있어 시의회는 접근 자체가 불가하다. 과거 행자부가 지방정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총액인건비를 기준인건비로 바꾸는데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지방의 손발은 꽁꽁 묶여 있다”, “수원시의 3급 실장이 중앙정부를 방문하면 중앙 5급 사무관을 만나기도 힘든게 현실이다”라며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들을 짚어 나갔다.

이어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한 것들이 많음에도 시정하지 않으면서 개헌운동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가”라고 반문하며 “지방분권을 실현해 가면서도 현재 보장돼 있는 헌법 내에서 시행령만 바꾸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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