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6.5℃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7.0℃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6.9℃
  • 맑음부산 17.6℃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18.4℃
  • 구름많음강화 17.4℃
  • 맑음보은 14.1℃
  • 맑음금산 11.6℃
  • 구름많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대통령부터 검사까지 수사 대상… 권한 막강

해설-윤곽 드러낸 공수처
직권남용 등 고위공직자 직무 범죄 수사 가능
다른 수사기관 사건 이첩… 우선 수사권 부여
처장·차장 3년 단임…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각종 직무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광역지방단체장 및 교육감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더불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포함하며,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등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범죄 등 고위 공직자의 직무범죄 유형이 포함됐다.

또 검사나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 공직자범죄’로 규정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형법상 공범 외에 뇌물공여 등 필요적 공범, 수사 중 인지된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외 검사(30명 이상, 50명 이내), 수사관(50명 이상, 70명 이내) 등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을 둘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 그 요지를 공수처에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 사건의 이첩을 요구, 인계받을 수 있는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을 금지하는 등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견제 장치도 포함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대상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으로 임명된다. 추천위는 7명으로,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내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직임용도 제한한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이밖에 검사가 공수처장이 되려면 퇴직 후 3년, 공수처 차장이 되려면 1년이 지나야 하고, 공수처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해 검찰과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