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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경찰관심리치료지원 발의 법안 소위 통과”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경찰관의 내면을 보듬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의했던 일명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관이 스트레스 1위 직업군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이라는 연구들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심리적 고통 방치는 국민안전에 대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왔고, 2017년 4월부터는 트라우마라는 말로 인한 부정적 뉘앙스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로 명칭개선을 하였고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문 자체가 경찰관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지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심리 상담 등 심리 치료를 신경정신과 치료와 독립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은 의료지원에 ‘심리치료’가 포함됨을 명시해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별개로 경찰관의 폭넓은 심리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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