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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국내외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팍팍’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
고용보조금 6개월까지 지원

인천시는 최근 위축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신규 고용(상시고용인원) 창출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요건은 시가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으로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이다. 단, 2019년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시 소재기업으로, 2019년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은 올해 예산(1억 원) 범위내에서 신규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시(투자유치과)로 방문접수, 우편, 담당자 이메일(nhy0480@korea.kr)로 오는 11일부터 6월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대응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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