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천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천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지자체 순위는 1위는 남양주시, 2위는 고양시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천16건, 2018년 2천316건, 지난해 3천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추세다.
이번 특사경이 밝힌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