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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 및 연수교육 비대면 진행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실무교육을 100%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현재 중개업소 개업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역시 법정의무교육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가 대상자에 해당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에 따라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재이수 하여야 한다. 

 

온라인 연수교육의 주요 커리큘럼의 주제는 ‘신탁부동산의 매매, 임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계약금은 반환청구 가능할까요?’ 등 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실무업무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해결 방안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100%(12시간) 온라인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중개보조원 의무교육인 직무교육도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 교육이수(4시간)가 가능하다.

 

주요 강사진으로는 부동산학 박사인 민경호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문희명 박사, 권영식 박사 등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섭외됐다. 

 

한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한공)와 함께 국내에 존재하는 두 곳의 공인중개사협회 중 한 곳으로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법정의무교육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개업·소속 포함) 및 실무교육, 중개보조원들의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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