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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허위사실 적시,전과기록에 대한 허위사실공표,허위 경력 기재 혐의로

조응천(개혁신당·남양주갑) 캠프는 4일 최민희(민주·남양주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응천 캠프가 밝힌 최민희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선거공보에 현역 국회의원인 조응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과기록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허위 경력을 기재한 명함 배포이다.

 

조응천 캠프는 최민희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변전소·송전탑 건설 반대! 하수처리시설 반대!’의 입장과 함께 “국회의원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라고 적시하여 현역 국회의원인 조응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전소·송전탑 건설,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조응천 후보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적시해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조응천 캠프 측은 강조했다.

 

최민희 후보는 또 지난 4월 2일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과기록(공직선거법 위반)을 소명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 침대 3개,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 등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받게 되어 폭로하는 바람에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정치재판을 받았다”고 발언해 선거공보 소명서와는 상반되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해당 전과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호별방문이 인정되어 2018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선을 목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조응천 캠프는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2006년 7월부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역임하면서, 2006년 방송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차관급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명함에 ‘(전)노무현정부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장관급)’이라고 기재하여 장관급 직위를 역임했다고 오인할 허위 경력을 명함에 적시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부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다.

 

조응천 캠프는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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