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선물을 사온 아들을 쇠자로 폭행하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 및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차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자신의 폭력이 들어날 것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빙자로 등교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해 아동들의 문제 행동으로 체벌이 시작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 아동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쇠자 등으로 이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총 23차례에 걸친 신체·정서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가 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D군을 눕혀 코피가 날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인 B씨는 9차례에 걸쳐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