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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콜택시 확대 국가가 나서라

지방정부 재정만으론 인력, 차량 등 확보 역부족

  • 등록 2024.04.25 06:00:00
  • 13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엔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한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20일 오전 서울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단체 소속 100여 명이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이인은 죽은 듯 바닥에 눕는 퍼포먼스다. 당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정과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시민으로 살고 싶다’며 시위를 하던 장애인 4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은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이런 실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대표적인 특별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은 크게 부족하다. 배차시간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대기 시간이 길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기신문은 23일자와 24일자 기획기사를 통해 배차 지연 등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고질적 문제를 짚었다. 현재(2024년 3월 기준) 경기도가 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1209대다. 이는 법정 운행대수를 초과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통해 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의무화돼 있는데 도내 보행 중증장애인은 약 16만 명(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예산도 올해 653억 원이나 투입되지만 배차 지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가 배차 지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도내 시군의 배차·민원 접수 및 관리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장애인콜택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부터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배차 지연은 여전했고 장애인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관련 장애인 단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이 어렵다’, ‘대기시간이 불규칙적’이라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력, 차량 등을 더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하게 차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수요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함께 증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차량과 함께 운행 인력을 확대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일선 시·군이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실태를 조사해 운행 대수를 새로 산정하고 국가 지원을 현실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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