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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무책임한 의대교수 현실에 많지 않아”

정부, 의대교수 주1회 휴진에 유감 표명
교육당국 따르면 사직 사례 없다고 파악
“교수들, 제자 곁으로 돌아와달라” 당부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돼야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가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진료유지금지·사직서 수리금지 등 명령 발령 여부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암 진료 협력병원을 47곳에서 68곳으로 21곳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암센터는 이날부터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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