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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라 속이며 주유소 직원에 마약 건넨 30대 재판행

마약 투약 후 자신의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 사건 관련
“마약 2차 피해 심각성 보여주는 사건”…30대 남성 구속기소

 

주유소 직원이 마약 후 본인 몸에 휘발유로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 주유소 직원에 액상 전자담배라 속여 마약을 건넨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마약을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2시 4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B씨가 휘발유로 몸에 불을 붙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한때 해당 주유소에서 일했던 A씨가 건넨 마약을 투약하고 이와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액상 전자담배를 주며 “최근에 나온 고급 담배인데 정말 좋다”고 권해 별다른 의심 없이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후 그는 환각 증세에 빠지는 등 마약임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스스로 불을 붙였으며, 동시에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현재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며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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