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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투표사무원 폭행·미등록 여론조사 보도한 2명 고발

A씨, 모친 투표지 훼손하고 투표사무원 폭행…투표소 소요‧교란
B씨, 중앙여심위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투표사무원 폭행 등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며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총선 선거일인 지난 10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동행한 모친이 투표를 끝내고 기표소 밖으로 나오자 모친의 투표지를 빼앗았다.

 

이를 보고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회수하려고 하자 A씨는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투표소를 퇴소하면서 한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와 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지 등 선거관리·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 등으로 지역 인터넷언론사 대표 B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4월 초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한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표·보도했다.

 

여기에 다른 여론 조사기관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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