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19.2℃
  • 구름많음강릉 23.8℃
  • 맑음서울 20.7℃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1.8℃
  • 맑음울산 19.7℃
  • 맑음광주 19.4℃
  • 맑음부산 18.6℃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19.4℃
  • 맑음강화 17.1℃
  • 맑음보은 17.7℃
  • 맑음금산 19.4℃
  • 구름조금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의왕시,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의왕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왕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지가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