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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종합·개인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납부하세요”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통해 편리하게 세액 신고·납부
국세청, 과세 대상자 약 700만 명에 안내문 발송 예정
안내문 수신자는 납부 시 별도 신고절차 생략 가능해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다음 달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와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약 700만 명에게 다음 달 초부터 종합·개인지방소득세액, 납부계좌 등을 담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 상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도는 다음 달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또 기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 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도는 안정적인 확정신고 기간 운영을 위해 다음 달까지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문제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고창구 운영 지원에 힘쓰겠다”며 “신고가 집중되는 다음 달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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