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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내가 왜 죄인이냐” 항소심에서 따져

부부싸움으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
조두순, “대화 나눌 사람 경찰밖에 없어 상담하고자 나간 것”
검찰, “범행 정당 주장…원심 피고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경찰에 상담하고자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며 “내가 왜 죄인이냐”며 검사 측에 따져 물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씨는 “아내가 여러 번 집을 나갔는데 나도 화가 나 가방을 밖에 내놨고, 상담하고자 경찰관에게 간 것”이라며 “대화를 나눌 사람이 경찰관밖에 없다. 보호관찰관들이 바로 와서 올라가라 해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향해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마누라와 싸워야 하나냐”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게 무슨 죄인이냐”며 따져물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아내와 부부싸움 하고 난 뒤 대화를 나눌 사람이 경찰관밖에 없어서 얘기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 위반 정도를 고려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검찰 측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못 만나면 1100만 원이다. 나는 돈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부부싸움 때문이라며 범행의 정당을 주장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조두순은 1심 선고를 받는 날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자 재판부에게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씨는 재판 중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판사와 검사 말이 잘 안 들린다”며 소란을 피우거나 “머리에 호박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별론 종결까지 이뤄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고 집으로 들어갈 것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외출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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