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8.2℃
  • 흐림강릉 15.2℃
  • 구름많음서울 19.7℃
  • 흐림대전 17.6℃
  • 맑음대구 22.7℃
  • 맑음울산 23.3℃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23.7℃
  • 구름조금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4℃
  • 구름많음강화 17.8℃
  • 흐림보은 16.1℃
  • 구름많음금산 17.8℃
  • 맑음강진군 21.9℃
  • 구름조금경주시 22.9℃
  • 맑음거제 23.0℃
기상청 제공

‘노동절 노동’도 서러운데…아이 맡길 데 없는 학부모들

노동절 못 쉬는 학부모들, 휴교 등으로 돌봄공백
학교·유치원은 학교장과 원장 재량으로 휴업 가능
어린이집·지자체돌봄센터는 돌봄수요 있으면 운영

 

‘노동자를 위한 휴일’인 노동절에도 노동을 해야 하는 학부모들이 보육·교육기관의 재량휴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돌봄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절에 재량휴업이 가능한 보육·교육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 등이다.

 

교사 등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는 학교는 노동절에도 원칙적으로는 운영하지만 교육과정 설계 시 노동절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정했다면 노동절에도 휴교한다.

 

휴교하는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시간 외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는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사립과 국공립 구분없이 원장 재량에 따라 노동절에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은 노동절 전에 학부모 의견을 미리 수렴해 휴원 여부를 정하거나, 보육 수요조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두 개 반 이하로만 운영하기도 한다.

 

유치원 또한 원칙적으로 재량휴업일을 정할 때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지만 원장이 재량휴업일을 통보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31개 시군에 309여 개소가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원칙적으로는 휴업하지만 노동절 전에 돌봄 수요를 파악해 운영하는 곳도 있다.

 

실제 도에 따르면 이날(1일)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고양 3개소, 시흥 9개소, 포천 2개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학교장,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등이 재량으로 휴업할 수 있어 노동절에 노동을 하는 학부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절에 일하는 직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 교사, 군인, 운수업 종사자 등이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을 적용 받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수원에서 6살 자녀를 키우는 비임금 노동자 김민수 씨(가명·39) “사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교육 및 지자체 보육은 복지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노동절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어디에 맡기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자체와 교육당국 차원에서도 현행법 상 각 교육·보육기관에 노동절에 운영을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어린이집은 노동절에 보육 수요조사 없이 휴원은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각 어린이집에 ‘노동절에는 반드시 보육 수요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배치를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는 노동절 휴업이 원칙이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를 조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운영되면 늘봄도 똑같이 운영된다”며 “다만 유치원은 원장의 재량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으나 그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학부모 동의 없이 휴업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