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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10대 회원도 ‘수두룩’

거래된 판돈 2조 2853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통해 10대도 도박에 손대
나이 등 고려해 형사 입건 대신 즉결심판 및 훈방 처리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관리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30대 B씨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 일당 51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9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거래된 판돈은 총 2조 2853억 원대(입금액 기준)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만 명이 넘는 회원에게 불법도박인 스포츠토토·파워볼·카지노 게임(슬롯게임, 바카라) 등을 제공했다.

 

A씨 등은 지난해, 공범 60여 명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회원가입 때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10대 청소년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10대 이용자들은 평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은행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등록해 도박자금을 충전하거나 환전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10대 112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 대신 즉결심판 및 훈방 처리를 위해 관할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 중 일부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프로그램에 연계조치됐다.

 

경찰은 도박 조직 운영자금을 차단키 위해 범행에 상용된 대포통장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도 차단했다.

 

또 범죄 수익금으로 추산한 50억 원에 세금을 추징해 달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수사해 자금 운영책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도 A씨 등은 하부조직원을 모집해 계속 범행했다”며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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