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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31일까지 온라인 접수…배달노동자 등 대상
2800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 80% 지원
道, 올해 지원사업 대상에 화물차주도 추가

 

경기도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총 4410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 2040원 범위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에서 화물차주까지 확대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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