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조금동두천 18.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9.7℃
  • 맑음대구 21.1℃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7.4℃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교육부차관, 부산대에 “의대증원 반영되게 학칙 개정해야”

부산대 의대증원 반영된 학칙 개정안 부결
교육부, “고등교육법 따라 시정명령 가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학칙 개정을 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해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 설립자 등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차관은 부산대의 경우에도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대 역시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며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 오 차관은 “증원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다”며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