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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 높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신청 자격 갖추기도 어려워

공용 태양광발전소 통한 수익 도민에 제공 골자
신청자격으로 부지 협의 전제돼 준비 오래 걸려
부지 임대계약 등 기업 도움 없이는 사업 힘들어
‘주민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기존 의도 불투명
道 “참여 준비기간 부족했어…모집 기간 늘릴 것”

 

재생에너지 판매 수익으로 경기도민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이 주민 주도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열 발전기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인데 발전기 설치부지 계약 협의 완료가 전제돼 있어야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어 사업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도는 ‘2024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의 2차 모집을 공고했다. 예산 대비 신청이 부족해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이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도내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에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해 이를 통한 전기 판매 수익을 주민에 정기 소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군 매칭사업으로, 동일 시군 내 10세대 이상 일반도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전체 비용의 30%를 도가, 50%를 시군이 지원한다.

 

참여 세대당 발전기 용량 10kW 기준 설치비의 20%를 자부담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전력가격 판매를 통해 자부담 대비 연 25%의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해당 사업에 배정된 도비는 20억 원(330여 세대)인데 참여 희망 공동체는 약 6억 원(100여 세대)에 해당하는 규모로, 모집 규모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미달 이유는 사업계획서 구성 어려움으로 인한 참여 준비기간 부족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발전사업허가 획득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신청요건 중 하나인데 인허가 검토를 위해 설치부지 관련 협의가 완료된 상태의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있어 참여 희망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상 부지 협의, 사업 인허가 사항 사전 검토 등을 고려하면 공고 기간이 짧았다고 본다”며 “사업 계획을 만들다가 시간이 부족해 신청을 못한 마을공동체도 있다고 판단돼 2차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일반도민이 기후 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업의 기존 의도도 불투명해졌다.

 

도는 마을공동체가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토록 하고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공동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마을공동체 주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최소 참여요건인 발전사업허가 획득 계획에는 발전시설 설치부지 관련 협의가 포함돼있어야 해 기업이 주도하지 않는 이상 사업 참여 자격조차 갖추기 어렵다.

 

특히 설치부지 임대를 공유지로 추진할 경우 시군 공공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해 일반도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로서는 부지 임대계약의 물꼬를 트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 입장에서 시군 내 공유지는 각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협의 관련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원래 사업계획을 만드는 주체는 마을공동체여야 하는데 구성원들이 어르신일 경우 등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부지 계약 등 추진에서 시공 기업이 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 관련 협의가 잘 안돼서 사업 계획을 세우다가 중단하는 경우, 인허가 등 검토에서 막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부지 협의 같은 경우 시군이나 공공기관 쪽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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