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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패드 해킹 집안 엿보고 영상 판매 시도한 40대 실형

월패드 카메라 해킹 영상 및 사진 챙겨…신체 부위 노출되기도
“사생활 무차별적 촬영된다는 불안감 조성” 징역 4년 선고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집을 엿보고 영상물을 팔려고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내 정보기술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건 당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공분을 사기도 한 인물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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