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를 완료한 성과로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 ▲노후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13개 ▲유휴부지를 확보해 주차공간을 조성·지원하는 자투리 주차장 5개 ▲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주차장 3개 등 21개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군비 964억 원 등 총사업비 1159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431면이 확보했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총 1만 4973건에서 1만 2366건으로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또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