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31일까지 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부정유통 막기 위해 ‘2024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가맹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시는 사전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미한 적발 사항은 계도, 행정처분 조치하고 심각한 부정유통 적발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