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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단 들어선다

산업입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시설용지 이윤율 상향 추진
산단 유치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단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 산단의 중복 지정을 허용했다.

그동안 도시첨단 산단은 행복도시·혁신도시 예정지역과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친수구역, 일반 택지개발지구 등에만 들어올 수 있었다.

국토부는 또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단을 개발할 때 기업들이 산단내 산업시설용지를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문제를 막고자 현행 공공시행자의 5% 이윤율을 법에서 정한 상한선 15%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 올라 기업들의 과도한 이윤을 차단할 수 있고, 공공시행자가 가져간 초과이윤은 전부 산단내 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해 산단 업무환경이 개선되는 이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변 시세보다 땅값이 크게 낮아 기업들의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창조밸리를 비롯해 앞으로 조성하는 지방 12개 산단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산단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를 지정권자와 협의가 이뤄지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3일까지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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