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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향상·세정 선진화 목적 통지 없는 과세, 대법서 ‘위법’ 판단

곽영수의 세금산책-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를 받거나 타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 인해 본인에게 세금을 과세하고자 할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

과세예고 통지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과세를 할 예정이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다.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까지의 만료일까지 3개월 미만 남아있는 등 과세가 시급한 건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고지서를 발송하기도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당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지난 2015년 과세전적부심사는 2천901건, 인용건은 776건으로, 인용률이 26.7%에 달했다.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절차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통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 과세처분 이후에 행해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는 반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됐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한 사건에 대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절차위반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시 절차를 보완해 재처분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사한 사례에서 과세당국이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처분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면 절차를 보완해 재처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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