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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능력 없는 장기연체자 빚 최대 90% 탕감

15년 이상 대상… 4분기 시행
성실상환자에 인센티브 확대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15년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일부 채무자의 부채가 최대 90% 탕감된다.

또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지원이 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제제도(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지원제도,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이밖에 한시적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사적 지원제도인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 연체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취약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라도 연체기간이 15년 이상일 정도로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다면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상환 능력을 심사해 원금감면율을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 최고 90% 한도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신복위가 지원하는 개인 워크아웃에서도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원금 감면도 확대된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성실 상환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는 등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에 별도의 법령 개정 과정이 필요 없는 만큼 기관별 내부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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