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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적발땐 채권 넘긴 금융회사도 처벌

취약층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 금지

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추심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워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도입해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임대 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해갈 수 없고, 빚 독촉은 하루 2회로 제한된다.

또 채권자가 채권 추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입증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추심을 중단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매각·추심이 아예 금지된다.

내년 4월에는 채무자들이 본인 채권이 언제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가동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빈번하게 채권이 재매각돼 채무자가 혼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는 ‘매각 후 6개월간 재매각 금지’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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