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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고소여성 무고 입건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엄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엄씨에게서 돈을 뜯기 위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지난 14일 엄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올해 1월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조사에서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 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엄씨를 고소한 A(35·여)씨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및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을 도운 업주 B(35)씨는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천3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 사기죄를 인정받아 7월 12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엄씨 소속사 키이스트는 “검찰조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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