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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무기 제조법 유튜브 수백개 넘어… 대책 요구돼

영어 검색 제작법 ‘수두룩’… 총기 만드는 법 소개
외국에 서버 둔 경우 마땅히 제재 할 근거 없어

서울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제 무기를 손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버젓이 게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이를 규제하고 있지만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까지 제재할 방법은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일까지 심의를 거쳐 제재한 사제 총기 등 무기류 불법 제조·판매 관련 정보는 삭제 185건, 이용 해지 1건, 접속 차단 351건 등 모두 537건이다.

실제 이날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사제 총기 제작법을 영어로 찾아 본 결과 수백개가 넘는 관련 동영상이 검색됐다.

한국어 검색으로는 찾기 어려웠지만 영어 등 외국어로 검색할 경우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된 제작법은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플라스틱, 공기주입기 등으로 총기를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으며, 동영상으로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총기 관련 지식이 없더라도 따라만 하면 제작이 가능한 동영상이다.

앞서 19일 검거된 성모(45)씨도 인터넷을 통해 총기 제작법을 습득했고, 성씨가 제작한 총기는 나무토막 주위에 철제 파이프를 두른 조악한 형태였지만, 총탄으로 사용한 쇠구슬이 경찰관의 어깨 뒤쪽을 뚫고 들어와 폐를 관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경찰은 앞서 사제 무기류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기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사제 무기류 제조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에 따르면 총포·화약류 제조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외국에 서버를 둔 경우 제재를 할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김모(40)씨는 “동영상을 통해 손 쉽게 총기를 제작하는 법을 알 수 있는 데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허가되지 않은 총기를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불안해서 못살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은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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