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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원점’… 관할권 위반 1심 파기

항소심, 서울가정법원 이송 판결
임우재 측 “위법한 부분 정리”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임우재 고문 측이 제기한 관할권 논란에 따른 것이다.

임우재 고문 측은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 측 주장의 근거인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주소지 내에서 어느 한쪽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긴 경우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결혼 후 서울에서 함께 살았으며, 이혼 후에는 임 고문은 성남, 이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3호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반박해 왔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임 고문 측이 1호 또는 2호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1심이 진행될 당시에는 관할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아 임 고문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 새로운 자료가 제출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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