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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고용보험료 기피위해 週 15시간미만 근로계약 체결”

“법망 피하려” 제기돼 파문 확산
경마직 “실제 15시간 이상 근무
식사시간도 부족 갑질계약” 분노
“퇴직금·유급 휴가도 안주려 꼼수”

마사회 “경마 운영시각과 연동
이틀 14시간 50분 계약 효율적 판단”


<속보> 한국마사회가 시간제 근로자 수천여 명의 고용보험료를 십 년 넘게 납부하지 않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일자 1면 보도)한국마사회가 그동안 법망을 피하고자 시간제 경마직들과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등에 따르면 마사회에는 현재 총 6천261명의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이 경마가 진행되는 금요일은 6시간 20분, 토·일요일에는 7시간 10분씩 근무(발권과 안내 등)하고 있다.

마사회는 또 이들은 오전 10시 50분 전후 첫 경기를 시작으로, 마지막 경주가 열리는 오후 6시 전후까지 근무하며 근무 중 교대로 1시간씩 휴식 및 식사시간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간제 경마직들과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체결, 근로시간은 주 14시간50분으로 맞춰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당수 시간제 경마직은 오전 9시50분~10시10분쯤 출근해 오후 6시 20~30분까지 근무를 하며, 휴식 및 식사시간 또한 30분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며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법에 의거 근로계약서 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고용보험료 가입뿐 아니라 퇴직금과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각에선 마사회가 관련법상 이런 혜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시간제 경마직으로 10년 넘게 근무 중인 A씨는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인데 근로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으로 한다는 게 갑의 횡포가 아니고 뭐냐”고 말했고, 또 다른 근로자 B씨도 “이런 문제를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쉬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주 15시간 미만 작성에 대해)추가 수당과 주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시간제 경마직은 경마 일에만 근무하는 직원이므로 경마 운영시각과 연동해 근로시간을 운영한다”며 “첫 경기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통상 7시간 정도 소요된다. 경주일정을 고려한 결과 근로시간 7시간 내외가 효율적이라 판단돼 현행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고용보험료 미납 관련 “고용보험법에 ‘생업 목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판례 등이 없어 시간제 경마직의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고용보험료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의적·악의적으로 가입을 회피하거나 고용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훈·박국원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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