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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비 11조 원대 확보 ‘사상 최대’… 도로·철도 집중 투자

전년비 5296억 4.8% 증가
2층버스·학교용지부담금 등
12개 사업 정부 예산 ‘0원’

경기도는 내년 국비 확보액이 총 11조6천24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2층버스’를 비롯한 12개의 사업은 국비 확보가 좌절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7일 도에 따르면 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은 총 11조6천248억원으로 전년대비 5천296억원(4.8%)이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1조9천88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사업은 ▲수원발KTX 33억원(증 10억원) ▲진접선 복선전철 1천30억 원(증 63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5천883억원(증 650억원) ▲포승~평택 단선철도 126억원(증 30억원) ▲토당~원당~관산 도로건설 157억원(증 147억원)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22억원(증 10억원) ▲G-Next(게임산업 육성) 추진 25억원(증 5억원) 등이다.

이밖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163억원 ▲청북IC~요당IC 도로개설 5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일산~삼성) 50억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 1억원 등은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됐으나 국회에서 금액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남 지사의 핵심공약인 수원발KTX사업비는 당초 도가 건의한 300억원 중 33억원이 편성돼 약 90%가 삭감됐다.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2층 광역버스도 150억원을 요청했으나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10년 넘게 예산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443억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무산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필요한 신설 학교 비용을 충당키위한 것으로 학교용지매입 비용 중 일부다.

도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토대로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해당 주민에게 부과했으나 헌재의 위헌 판결로 주민에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했다.

환급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도가 우선 집행한 뒤 교육부로부터 보전받기로 했었다.

이와 함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복선전철 ▲문산~도라산 단선전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조리~파평 도로개설 ▲노후산단 재정비 지원사업(반월국가산단) ▲시화·반월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성과활용 지원 ▲도축장 공원화 사업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진건체육센터 건립 등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수도권 도로, 철도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도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은 교육부와 지자체의 대립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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