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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황교안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표결 결과에 따라 국정 로드맵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훌쩍 넘긴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야권에선 ‘황교안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각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추천총리’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야 하는 데 따른 법률적 논란이 있는 데다 국정 타워 실종, 새누리당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개월 만에 끝이 난다.

또 헌재가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도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이 된다.

헌재가 박 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권한대행 체제는 막을 내린다.

설사 탄핵심판을 인용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포함하면 권한대행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촛불민심’을 감안해 심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경우 이르면 3월 봄철에 이른바 ‘벚꽃대선’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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