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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이젠 희망을 꿈꾸며 새로운 변화를 얘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용기있는 아동학대 신고가 학대받은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2016년 한 해 학대의심 사례가 2015년에 비해 1만 건 가량 증가했으며, 신고건수도 3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결국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난 뒤 학대받은 아이를 구출하러 출동하는 위험한 현장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하게 된 지 1년이 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의 현장 동행 비율이 증가하여 어느새 80%를 선회하고 있어 상담원들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감사한 마음이다.

그동안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 지자체 단위의 사업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고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수준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상이했고,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방치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말에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5년간 3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되며 설치 운영되었다. 그러나 지자체 사업으로 결정되어 운영된 지난 10년 동안 고작 1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증설되었을 뿐이다. 다행히 2015년에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되면서 2년에 불과한 시간동안 무려 10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는 결국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발견하는 숫자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표명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는 부모역할을 대신해서 앞으로는 국가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일 중요한 구성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결국 안전망의 규모인 ‘조밀함’이다. 단 한명의 학대받는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은 촘촘한 안전망, 즉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인 80%를 이루다 보니, 친권제한이나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조치명령, 학대가정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행,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 통합적 사례 관리와 사법적인 절차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또한 동시에 진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이러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결국 아동학대예방 인프라의 확대는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찰에 허위실종신고를 하고 자녀를 살해했던 양부모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섯 살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서 특히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기도 하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그것도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것에 대한 반성적 양형이었다. 이런 반성은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25년 형, 범행 가담에 가담했던 동거인에게는 징역 15년 선고함으로 그 결론을 내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앞으로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판례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올 한해 국민들의 아동학대 신고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용기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더더욱 증가할 것이다. 물론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주변에 숨겨진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언젠가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학대행위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따라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신속히 구출하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은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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