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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곳곳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 ‘몸살’

단속건수 3년새 3배 이상 급증
차주 ‘과징금 납부가 더 이득’
지정 주차장 외면… 불법 기승

인천시내 곳곳에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가 수년 째 기승을 부리며 최근 3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오전 0시~4시까지 상습적인 불법주차를 한 대형차량의 적발 건수는 모두 2천43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4년 861건이던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2015년 1천392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1월까지는 2천435건으로 확인돼 최근 3년동안 무려 3배 가량 증가했다.

부과된 과징금도 지난 2014년 1억2천75만2천 원, 2015년 1억8천304만 원, 2016년 2억9천830만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주차 차량은 운송 수요가 많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인근 도로변, 시내 주거지역 등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띄며 대부분 타 시·도에 차고지를 둔 1.5t 이상 화물차량이나 전세버스 등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대형차량은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등 지정된 곳에서만 밤샘 주차할 수 있지만 이들은 지정 차고지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왕복 2~3시간)과 비용(차고지 이용료 월 4~5만원+연료비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20만원)을 내는 편이 낫다며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불법 밤샘 주차는 인천 신항 전면 개방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완공 등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단속 주체인 각 군·구는 인력 부족을 토로하며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역시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을 오가는 대형차량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필요한 차고지 규모를 가늠하고 설치를 논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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