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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이재용 등 8549억 수익-연금공단 1388억 손해”

특검, 기금운용본부장 공소장 기재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최소 8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대신 국민연금공단은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특검에 따르면 당시 합병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대주주들은 최소 8천549억원 상당의 재산상 수익을 챙긴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1천38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특검 수사 결과대로라면 국민연금이 국민 자산을 손해보면서까지 이 부회장을 비롯, 삼성측 이익을 위해 봉사한 셈이다.

특검은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의 조직적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문제,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성하기까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61)씨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에 따라 28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최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대통령 역시 최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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