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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외투법인 들통 난 ‘송도한옥마을’ 철거될 위기

인천경제청 “실체가 없는 법인”

1만여㎡ 임대 한옥시설 조성한

유명외식업체에 계약해지 통보



“고깃집·한식당·커피숍만 있어

무늬만 한국 전통문화체험 장소

토지 원상회복후 반환하라” 요구

존재하지 않은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된 인천 송도한옥마을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8일 송도한옥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엔타스에스디에 토지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했으며 오는 6월말까지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등 수도권에서 유명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엔타스는 지난 2013년 외국투자법인을 설립, 송도 한복판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인근 1만2천564㎡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뒤 105억 원을 들여 송도한옥마을 지었다.

그러나 외국투자법인은 가짜로 드러났고 송도한옥마을은 연간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를 내다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이라는 것이 들통나자 5%를 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한옥마을과 2034년까지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특히 당초 송도한옥마을은 영빈관·숙박시설·전통음식체험관·전통놀이마당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장소로 지어질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커녕 고깃집과 한식당, 커피숍만 들어서 ‘무늬만 한옥마을’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토지임대차 계약 해지는 물론 토지 원상회복 후 반환을 요청, 사실상 송도한옥마을을 없애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2차례 독촉장을 보낸 뒤 관할 연수구에 불법건축물로 통보, 영업정지와 철거 등을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에 허위서류를 제출, 수의계약으로 공원 부지에 한옥마을을 지었다”며 “엔타스에스디 대표는 사기죄로 1심에 이어 (지난 3월)서울고법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 업체와 체결한 토지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엔타스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청이라며 법적 공방까지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엔타스 측은 “송도한옥마을은 이미 내년 1월까지 임대료를 선납한 상태로 다음 달 말까지 부지를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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