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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의혹제기자 “용인기흥선관위, 공개사과 강요”

대선개표 참관인 “선관위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협박
선관위 측 “시민이 먼저 요청… 계도차원서 받아들여”

19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른 것과 관련,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시민을 대상으로 수 백명 앞에서 공개사과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23일 기흥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일 사전투표 당시 본인에게 부여된 투표용지에 후보자별 칸 간격이 없어 선관위에 수 차례 문의했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는 등 선관위가 위압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흥구선관위는 A씨의 지속적인 문의에 대선일인 지난 9일 참관인 자격으로 개표소(옛 경찰대 체육관) 출입을 허가,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부터 개표를 참관했다. A씨가 참관한 3시간30여분 동안 문제의 투표용지가 발견되지 않자 A씨는 개표소 내 참관인 등 400여 명 앞에서 공개사과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개표소 안에서는 선관위의 강압적 방식에 대한 비난이 일었고, 이에 기흥구선관위측이 A씨의 공개사과에 대해 재차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개표소에 있을 당시에도 기흥구선관위 관리계장인 B씨가 7~8차례 찾아와 ‘문제의 투표용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 엄중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며 겁을 줬다”면서 “나중에 B씨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사과 하면 고발을 보류하겠다’고 해 순응했지만, 담당 직원들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게 만들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개사과 후 개표소 안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오히려 ‘A씨가 공개사과 할테니 고발조치를 보류해달라고 말했다’며 말을 뒤집는 등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흥구선관위는 A씨가 당초 문의전화를 할 때부터 폭언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으로, 특히 B씨는 A씨에게 공직선거법과 형법에 의거한 고발 등 추후 조치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다며 맞서고 있다.

B씨는 “A씨의 문의는 억지 수준을 넘어 업무를 마비할 정도였고, 현행법에 근거해 고발조치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개표소에서 A씨가 먼저 ‘고발 대신 공개사과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징벌이 아닌 진실규명과 계도차원에서 공개사과를 받아들였다. 이 방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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