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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로소득 연 3700만원 이상 기간 자경 기간에서 제외… 농지 매매 주의

곽영수의 세금산책
근로소득과 자경기간의 계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면 그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억원을 한도로 100% 감면된다. 감면효과가 크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많은데, 실제로 농사를 스스로 지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가장 많다.

특히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자경을 했는지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서 2014년 법령에 연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정했다.

연간 사업이나 근로소득으로 3천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사에 투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시간투입이 거의 필요없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했다. 업종에 따라 직원들에게만 업무를 맡겨도 되는 사업의 경영자는 소득이 많아도 업무 투입시간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그 많은 분쟁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조세심판례를 살펴보자.

토지를 2001년 3월 19일에 취득해 농사를 짓다가 2009년 4월 1일 취직해 월급을 받던 중 2015년에 토지를 양도한 사례다. 양도인은 2009년 3월 18일에 이미 8년이 지났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2009년은 근로소득이 3천700만원이 넘었으므로 2009년 1월 1일부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양도인과 세무서의 말은 둘 다 일리 있다. 양도인의 주장대로 만 8년 자경한 것도 맞고, 세무서 주장대로 법령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라는 것으로도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근로소득 발생일인 2009년 4월 1일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자경해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그 이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은 이미 충족된 감면요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말했지만 양측이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유로 인한 분쟁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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