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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 부활·권고수용률 제고 文대통령, 인권위 위상강화 지시

국정운영 기조 인권 실현에 초점
국가기관·기관장 평가항목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필수전제 조건
경찰에게 인권친화적 방안 요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과 인권위 권고의 핵심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의 행태 근절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 민정수석실의 추가 검토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침해 사건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로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보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향후 수사권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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