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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축구센터 성추행 쉬쉬 가해학생 재입소 논란 자초

작년 기숙사에서 선배가 몹쓸짓
상벌위원회없이 숙소 퇴소 조치
올해 3월 가해학생 합숙소 복귀
학부모들 “참담한 현실” 분통

용인시가 출자해 설립한 용인시축구센터 기숙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이 각각 진상조사와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축구센터는 퇴소 조치된 가해학생을 3개월 만에 재입소시켜 피해학생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가 하면 해당 학교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5일 용인시축구센터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축구센터 소속 A중학교 학생 B군은 지난해 12월 “1년 선배인 C군으로부터 기숙사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축구 코치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C군이 4명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 방 내에서 자신에게 입을 맞추도록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코치진은 B군과 C군에게서 경위서를 받은 뒤 ‘합의 하에 한 것’으로 결론내고, 별도의 상벌위원회도 열지 않고 C군에게 2달 훈련 참가 금지 및 합숙소 퇴소 조치를 했다. 또 사건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생들의 입단속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자녀의 진학 등을 고려해 C군 퇴소조치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더는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군이 지난 3월 축구센터 합숙소에 다시 입소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B군과 C군은 현재 기숙사 내 방은 별도로 사용하지만 훈련 등은 함께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한 축구센터에 분노하면서도 “자녀의 장래가 걸려 있는 만큼 드러내 놓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축구센터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한 감독과 코치진에게 구두상 경고 조치에 그쳐 적절한 조치였는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축구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의 경위서 등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간 합의 하에 발생한 장난으로 상벌위에 회부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클럽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센터의 이같은 해명과 달리 뒤늦게 내용을 알게된 A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4일 학교전담경찰관에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이법 제34조에는 학교장이 직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인교육지원청에 사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3일 학교측에서 보고해 알았다. 축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현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돌아오는 대로 학교측에서 진상조사를 벌일 것이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신고 내용이 미흡해 학생들의 신원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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