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은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고액 체납차량은 강제견인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세무과 전 직원이 책임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31-550-2194~5, 2722~3, 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를 상대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액은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