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덕양구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골재장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점검대상은 ▲창릉천 일대 불법 골재장 ▲실외체육시설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행위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 등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판독해 적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제30조의2항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영리목적 및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고발 조치를 취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및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특히 오는 2018년 ‘이행강제금 5천만 원 상한 규정’이 폐지되면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