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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사람 명의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입증 못하면 증여세 부과

곽영수의 세금산책-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논란이 있다.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자.

김 씨는 27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4년 뒤 세무서는 김 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김 씨의 남편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금 10억원이 발생한 것 외에 자금의 출처가 명확치 않으므로 나머지 17억원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 5억원을 부과했다.

김 씨는 아파트는 사실상 공동소유인데, 남편 지분을 김 씨 명의로 단독 등기한 것일 뿐 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 본인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을 남편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김 씨가 남편에게 자금을 빌려줬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송 전에는 언급이 없다가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야 명의신탁을 주장할 뿐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해 과세당국의 국세부과가 적절한 것으로 결론났다.

물론 배우자 지분 명의신탁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판례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의 실행이 우려돼 빨리 잔금지급하고, 근저당채무를 변체하도록 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했다.

대출은행의 담당직원은 대출계약의 채무자를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대출심사가 간편하고 대출승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사실상 공유취득인데도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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