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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부터 부실시공 발본색원”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211건 하자보수 처리 미흡 지적
南지사 “시공사·감리자 바로잡겠다” 고강도 제재 첫 발
화성시와 부영 건설현장 10곳 특별점검도 진행키로

 

남경필 도지사-채인석 화성시장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대책’ 발표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내 부실시공 아파트 근절을 위해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고강도 칼을 빼들었다.

▶▶관련기사 19면

남 지사는 31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며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화성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첫발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와 화성시가 지난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2지구 내 한 부영아파트(18개동 1천316가구)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올 2월, 5월 3차례 실시된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를 지적했음에도 부실시공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남 지사는 지난 18일 현장을 방문해 폭우로 발생한 배수 불량,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을 확인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남 지사와 채 시장이 발표한 대책은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로 재발 방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4가지다.

도와 화성시는 우선 부영아파트 시공사 부영주택과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 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영아파트 시공사의 등록소재지는 서울시라 부영아파트 인허가기관인 화성시는 부실시공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 조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영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적·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해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기로 했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 집이 튼튼하고 도민이 안전한 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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